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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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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생산일자 2022.07.22.
AI 요약
요지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2.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