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5.28. OOO를 양도하고 2021.6.21.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농어촌특별세 OOO원 납부)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과다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9.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차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47, 2011.6.8. 등 같은 뜻).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