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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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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대법원-2022-두-36674생산일자 2022.06.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66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누6705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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