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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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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대법원-2021-다-298515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21다298515 배당이의

원고, 상 고 인

aaa

피고, 피 상 고 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밥원 2021. 11. 11. 신고 2021나2030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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