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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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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7610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OO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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