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4.9.27.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주식회사 BBB는 2003.5.2.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OOO청장은 OOO법원이 2018.10.5. AAA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자, 2018.10.26.∼2018.11.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서장에게 쟁점법인이 AAA 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 6명에게 2008∼2011사업연도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급여를 계상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이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11.19.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19.1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분 OOO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쟁점법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OOO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절차상 하자(과세전적부심 누락)를 원인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확정OOO하였다. 사.처분청은 2021.10.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한데 이어, 위 판결OOO에 따라 2022.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0.12.과 2022.2.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