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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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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39031생산일자 2022.07.14.
AI 요약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90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5

피 고

CC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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