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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생산일자 2022.07.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74426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예인매니저먼트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소속되었던 연예인으로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가 방영하는 ‘EE’ 프로그램(이하 ‘EE’라 한다)에 출연한 출연자이다.

나. DD와 CC 및 원고는 2017. 9.경 원고의 EE 출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EE 13회차 이후)에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출연료 조건으로 EE에 계속하여 출연하였다.

라. FF세무서장은 2020. 11. 4. CC에 대한 2020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3건의 국세 채권 합계 ○○○원(가산세 포함) 상당액(이하 ‘이 사건 국세 채권’이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대한 징수를 위해 CC가 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하고, 그 대상을 가리켜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DD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압류로 인해 원고는 2020. 10. 1.부터 2020. 11. 12.까지의 7회분(제41회~제47회차) 출연료 △△△ 원(이하 ‘이 사건 출연료’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21.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CC가 아니라 원고이고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출연료 채권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이 사건 출연료 채권 범위 내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바, 그 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압류는 2021. 8. 10. 추심완료를 이유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FF세무서장이 2020. 11. 4. 이 사건 국세 채권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세무서장은 2021. 8. 17.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DD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그 대상이 소멸하였는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압류와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한 압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고 원고와 CC 사이의 전속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14.경 해지된 사실, 그 해지 이후 원고는 DD로부터 EE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아 오다가 2021. 3.경 주식회사 GG와 새로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DD가 주식회사 GG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며 원고는 GG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와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한 국세징수 절차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는 “DD는 이 사건 출연료를 CC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출연료 지급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고 CC와 원고 사이의 출연료 정산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분쟁으로부터도 면책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종전과 동일한 출연료 조건으로 계속하여 EE에 출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EE 방송 기간을 예상할 수 없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2회까지’로 정하였다가 방송 기간이 연장되자 그 이후에는 3자 간에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수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DD가 아닌 CC가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은 CC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CC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