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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3142생산일자 2022.07.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약정서를 컨설팅 수수료의 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xxx만원의 컨설팅 수수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xx억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xxx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과 청구인에 대한 채권가액을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나. aaa는 2013.6.27. ㈜AAA로부터 OOO에 소재한 상가 1층 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지하1층 B101호(이하 “B101호”라 한다), 지하1층 B102호(이하 “B102호”라 한다), 지하1층 B103호(이하 “B103호”라 하고, 101호, B101호, B102호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일괄 취득한 후 2013.10.15. 101호를 bbb에게 OOO원에, B102호를 ccc 외 1인에게 OOO원에, B103호를 ddd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2018.6.29. B101호를 eee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ㆍ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무납부하였다.

<표1>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쟁점부동산 양도내역

◯◯◯

다. 101호의 양수인인 bbb은 이를 2019.9.9. BBB㈜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하여 2019.11.3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2020.4.3.부터 2020.5.20.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01호의 실소유자는 aaa가 아닌 청구인이고, bbb의 101호 취득가액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OOO원, aaa에게 지급한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보아 b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명의자인 aaa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처분청 및 OOO구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25.부터 2021.5.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과 aaa 간 2013년 6월 작성된 “부동산 실질 소유권한에 대한 약정서” 및 “부동산의 소유권ㆍ임대권ㆍ판매(매각)권 등에 대한 포기각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aa가 아닌 청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70%)을 적용하여 2021.7.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21.10.14.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fff은 청구인에게 좋은 물건이 있다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청구인이 자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를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 소개하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수익성을 분석한 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aaa에게 구입을 권하게 되었다.

  (다) aaa는 OOO에 자기 명의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바, 2013.6.26.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13.6.27. 2회에 걸쳐 OOO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A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달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개 및 수익성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받기 위해 견질담보용으로 aaa와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aaa와 청구인 간 컨설팅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aaa는 부동산 중개인 fff에게 fff의 몫으로 OOO원, 청구인의 몫으로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송금하였고, fff은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된바 없어 지인인 hhh의 명의로 fff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컨설팅 수수료가 fff이 아닌 ggg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를 컨설팅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fff은 공식적인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어서 이를 직접 수취할 수 없어 부동산 사무실 직원으로 있었던 ggg의 계좌로 수취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컨설팅 수수료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증한다.

  (사) 한편, 청구인과 채권관계가 있으면서 청구인을 고소한 bbb은 쟁점약정서를 본 후 101호를 aaa가 당초 매입한 가격으로 본인이 매입하게 해주면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준다면서 쟁점약정서를 복사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aaa에게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aaa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의 채권자인 bbb에게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아) 아울러 bbb이 101호를 매입한지 약 7년 후인 2020년 5월 bbb은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종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101호가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확인서는 bbb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을의 입장에 있던 청구인이 bbb의 요구(bbb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bbb과의 지긋지긋한 채무관계를 모두 종결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점은 그 외 모든 증거로 뒷받침된다.

 (2)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컨설팅용역을 공급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 흐름을 보면, aaa가 쟁점부동산을 ㈜AAA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입자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aaa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임대료도 모두 aaa가 수취하였다.

  (다) 또한 aaa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 중 단 한 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고, 오히려 전액 aaa에게 귀속되었다.

  (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청구인이 aaa로부터 컨설팅비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aaa로부터 컨설팅비를 모두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취현황 및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쟁점약정서 및 자금흐름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데 불과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3) 백 번 양보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가) 나아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단돈 만원 한 장도 청구인이 수취한 적이 없고, aaa의 매도과정에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중 가장 나중에 양도된 B101호의 매각자금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B101호는 2018.4.25. eee에게 양도되었는바, 상가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각대금은 OOO원이다.

   2) 이 중 OOO원은 2018.6.11.자 근저당권을 상환한 것인바, aaa는 그 외 임차보증금 OOO원 및 추가공제금 OOO원을 제외한 후 2018.4.25. 계약금 OOO원, 2018.6.29. 잔금 OOO원을 모두 수취하였다.

   3) 한편, aaa가 수취한 OOO원의 일부가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aaa가 작성한 현금인출분 사용 내역에 의하면, aaa는 수취한 금원의 대부분인 OOO원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도 일체 밝혀진 바 없다.

  (다) 처분청은 aaa가 101호를 bbb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 OOO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나, 해당 채무의 변제사실은 청구인과 bbb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와 별개로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다.

  (라)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임대금액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임대료를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임대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와 상의하여 본 적도 없는 반면, aa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5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aaa 본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서 비롯된 종속적 처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서면 심리만 진행한 후 기각 결정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소송을 접수한 후 이 건 심판결정 이후로 변론기일을 연기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5) 한편, OOO구청장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불송치결정한바, 불송치결정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자 실질 소유자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가) 2013년 6월 aaa와 청구인 간 작성된 쟁점약정서에는 aa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해당 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은 매입대금을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소유권ㆍ임대권ㆍ판매(매각)권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사업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및 영업행위를 하며, aaa는 언제든 청구인의 매각 뜻에 동의하고, 임대료, 임대기간, 매각방식 및 매각금액의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청구인이 단독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약정서에는 제7조로 aaa가 받을 명의신탁대가도 기재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청구인은 aaa에게 101호의 경우 OOO원, B101호∼B103호의 경우 각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ㆍ임대권ㆍ매각권 등 모든 권리의 일실을 전제하고 있어 너무나도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계약인바, 컨설팅 수수료를 담보하는데 매입가액이 OOO원인 쟁점부동산 전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부동산 소개와 관련하여 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3년 당시 신용불량 상태라 계좌를 통한 이체거래가 불가능하여 2013년 6월 경 aaa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수표로 받아 현금화하였고, 쟁점약정서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다 불복과정에서는 aaa가 fff에게 컨설팅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hhh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그러나 aaa와 청구인 간 별도의 컨설팅 계약서가 체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aa는 fff이 아닌 ggg에게 2013.6.28. OOO원, 2018.8.23.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aaa→ggg(OOO원)→hhh(OOO원)의 대금흐름을 청구인의 컨설팅 수수료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소개한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bbb이 2013.10.15. 매입한 101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2013년 4월 bbb이 청구인을 채무 미상환으로 고소하자, 청구인은 쟁점약정서를 bbb에게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해당 물건은 실제 OOO원의 가치가 있으니 취득원가 OOO원에 그대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채무 OOO원과 대위변제액 OOO원의 합계)을 변제하자고 하였는바, OOO서장은 이와 동일한 이유로 bbb이 2019.9.9. 양도한 101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bbb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인도 같은 취지로 2020.5.12.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은 bbb으로부터 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본인 소유인 101호를 bbb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입금 OOO원을 대물로 변제하면서 기대출금 OOO원을 bbb이 갚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나아가 청구인은 2019.12.5. bbb에게 OOO 메시지로 쟁점약정서를 사진으로 보여주자 bbb은 이에 대해 “이거 첨 보는거야.”라고 답장하자 청구인은 “지금 보낸 서류 원본 보관하고 있으니 aaa한테는 확인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라고 하면서, “남의 가게인데 뭘 근거로 나하고 합의했냐.”고 답장한 사실이 있다.

  (나) aaa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임대, 양도거래에 사용한 본인 명의의 OOO 계좌(630-0085**-***)는 청구인이 실제 관리하였고, aaa 명의로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 역시 실제로는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aaa의 OOO 계좌(630-0085**-***)는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무렵인 2013.6.5. 개설되었고, 통장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통장에 자필로 기재된 “통장잔고에 남아야 할 돈”이라는 필체도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aa가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aaa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 반대로 aaa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aaa 명의의 계좌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차입금, 임대수입, 대출이자 및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aa를 실거래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구인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로서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aaa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aaa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이자를 납입하다가 대물변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8.6.29. 양도한 B101호의 경우 양도차익 OOO원 중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 OOO원 모두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원 중 OOO원이 2018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현금출금되었는바, 이를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현금집행내역은 구두상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금융증명서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 관한 확인을 위해 aaa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aaa는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어렵게 통화가 되었을 때에도 처분청이 통화내용을 녹취하고자 하면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조사공무원과의 면담을 회피하였는바, 뒤늦게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aaa의 현금집행내역만을 이유로 B101호의 양도대금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21.1.8. OOO구청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OOO구청장은 B101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는바(나머지 부동산은 제척기간이 경과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이를 기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2013년 6월 청구인과 aaa 간 작성된 쟁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bbb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bbb에 대한 세무조사 시 OOO세무서장에게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bbb 간 2019.12.5.자 OOO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처분청은 aaa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청구인이 하였고, aaa 명의의 OOO 계좌(630-0085**-***) 통장, 쟁점부동산 임대업 관련 서류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aaa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관련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원의 가치가 있음에도 OOO원에 매수할 수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지인의 한 사람인 aaa에게 매입을 적극 추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

◯◯◯

  (나) 청구인이 제출한 fff의 2021.6.3.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은 aaa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fff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fff은 aaa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aaa의 OOO 계좌(630-0085**-***)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좌 거래내역

◯◯◯

  (라) 청구인은 fff이 수취한 컨설팅 수수료 OOO원 중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hhh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hh의 2021.6.7.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fff과 hhh 간 2013.4.22.자 컨설팅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의 지급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은바, aaa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지급 내역

◯◯◯

  (사) 청구인은 aaa가 2018.6.29. 매도한 B101호의 매매대금 흐름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와 eee 간 2018.4.25. 작성한 B101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는 eee에게 B101호를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B101호 매매대금 수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101호 매매대금 수수내역

◯◯◯

   3) 청구인은 aaa가 B101호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현금인출분 집행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2021.5.6.자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제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취득세, 컨설팅비를 포함한 일체의 매입자금을 부담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방식이나 매각금액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 내지 OOO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약정서를 컨설팅 수수료의 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원의 컨설팅 수수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OOO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101호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함으로써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의 OOO 대화내용에서도 같은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는 점, bbb은 101호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는바, bbb은 청구인으로부터 101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과 청구인에 대한 채권가액을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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