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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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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서-5211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법정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12.15. 위 처분청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정기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한바, 이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21.12.15. 신고하고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하였고, 그 후 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이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2021.11.26. 결정·고지된 후인 2021.12.15. 정기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세액을 2021.12.1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정 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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