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8.17. 설립되어 가설교량 및 교량구조물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8.12.4. 취임)로, 쟁점법인이 2018.12.21. 실시한 유상증자(총 OOO주,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자신의 보유주식 지분율(1.31%)에 해당하는 OOO주 외에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초과배정받았는데, 쟁점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부터 2021.6.18.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OOO원, 쟁점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주당 평가차액 OOO원(OOO)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11.11.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2018.12.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존재하므로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2018.12.21.)가 있기 전 2018.11.22.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0.9432% 지분), 2018.11.30. BBB(AAA과 함께,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18주(0.3695% 지분)를 1주당 OOO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나)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수 년간 재고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해 왜곡된 사실과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파산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청구인에게 액면가액(OOO원) 이하인 1주당 OOO원에 보유주식을 처분하였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등에 관한 시가논쟁은 매매가격 등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높은 가격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선호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매매가격 등은 대부분 상대방과의 가격상담 과정에서 정상가격과 달리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고, 시가는 정상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그 차이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회사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2121 판결)한 바 있다. 이상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 직전에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들과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부터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1998.8.17.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설교량 및 교량구조물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설교량의 제작은 제품매출로, 가설교량의 설치 및 해체는 공사매출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다. 이 중 공사매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공사매출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2003사업연도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으로 산정하다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2016사업연도부터는 불법적으로 재고자산 계정과목에 ‘미완성공사(도급)’의 금액(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공사원가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이로 인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OOO원)과 순이익(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이 과대평가되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계산하면, 쟁점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은 OOO원이다. (다) 쟁점법인은 2014.12.31. 기준 이월결손금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12.29. OOO원의 무상감자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6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신고하였지만, 결국 상환해야 하는 채무 OOO원을 감당할 수 없어 2018년 10월 ‘법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쟁점법인은 매각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겸 경영자인 청구인을 만났다. (라) 쟁점법인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수주한 공사현장에 철재 가설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설치공사업체인데, 쟁점법인은 각 공사현장별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고철, 고재, 복공판 등)를 필요시 구입해서 해당 공사에 즉시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재를 과도하게 남기거나 비축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자산총계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5~80%, 매출액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1~81%로 과도하다. 2016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인데 비하여 재고자산은 OOO원에 이르고, 2017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인데 비하여 재고자산은 OOO원에 이른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계상된 재고자산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2017.12.27. 선고 2017두62266 판결)에 의하면, “수주한 공사현장에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행하는 공사업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입찰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이에 해당하는 소액거래이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분식회계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황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순자산가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이 OOO원(원재료, 미완성공사, 제품 합계) 정도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류에 의하면 2015~2017사업연도까지 매출이익률이 25% 내외로 안정적인데 반해,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2017사업연도의 매출이익률이 7.9%로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 재고자산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과대계상된 재고자산 항목은 ‘미완성공사’이고, 해당 사업연도는 2016~2018사업연도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재고자산수불부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시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한 재무제표는 허위이고,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다른 유상증자(청구인의 동생 CCC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인수)를 실시하며 인수가액 결정시 고려한 재무제표도 허위라는 의미이다. 설령 분식회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허위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쟁점법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증여세 과세시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평가기간 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의 재무제표이므로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산식 생략)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21년 6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8.12.21. 실시한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이 본인의 지분율(1.3%)에 해당하는 OOO주 외에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저가로 초과배정받아 불균등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위 OOO 참조). 이 외 조사청은 2019.12.2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동생 CCC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OOO원)으로 유상증자 취득자금(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하여 금전무상대여의 이익 OOO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CCC에게 2019.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OOO원,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6~2018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재산정하면, 쟁점유상증자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OOO원인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8.8.17.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 자본금(아래 OOO 참조)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2018.10.27. 쟁점법인의 기타비상무이사, 2018.1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내역,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 OOO․OOO․OOO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2018.12.21.) 평가기간내(증여일 전후 3개월) 비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 아래 OOO 참조)이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① AAA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거래 관련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주당 양도가액 OOO원, 주당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원), 증권거래세 신고서(납부할세액 OOO원)와 ② BBB와 청구인 사이의 주식거래 관련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주당 양도가액 OOO원, 주당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증권거래세 신고서(납부할세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미완성공사)을 과대계상(공사원가 감소)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쟁점법인의 미완성공사 재고자산 계상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산과 매출액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산총계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아래 OOO 참조)과 매출액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아래 OOO 참조)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분식회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2014.12.31.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이 OOO원이 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2015.12.29. 무상감자를 단행하였고, 2016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나, 결국 상환해야 하는 채무 OOO원을 감당할 수 없어 2018년 10월 법인회생을 하고자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OOO의 자본금 현황, 쟁점법인이 2018년 10월 법무법인 정행과 체결한 법인회생 관련 사건위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공사현장에 철재 가설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각 공사현장별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필요시마다 구입해서 해당 공사에 즉시 투입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8부(공사기간이 2∼3년의 장기공사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기술력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쟁점법인을 위해 아래 OOO과 같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OOO원 미만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의 재무제표이므로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 및 매출 대비 재고자산 비율 등의 정황자료만으로는 재고자산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외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