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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인-2393생산일자 2022.04.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AA 등 15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6.30.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OOO서장은 2015.12.1. 2014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자 2020.6.30. 처분청에 2014년 귀속 필요경비 중 AAA 등 27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0.8.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라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2.16.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인건비 수령인이 일치하는 BBB 등 12명에 지급한 OOO원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AAA 등 15명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무자와 수령인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인건비는 쟁점사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으로 2014년 당시 카운터직 6명(2명 1조 3교대), 기계직 2명(2교대), 미화직 3명(주간 2명, 야간 1명), 식당직 11명[카운터 3명(8시간 3교대), 스낵 2명(2교대), 조리 6명(3명 1조 2교대)], 보안직 1명(야간), 요가강사 1명(시간제) 등 24명의 직원에게 290건(월평균 24건) 합계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 중 OOO원의 인건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10명(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분실되었기 때문이고, 쟁점인건비 중 나머지 5명(CCC, NNN, AAA, OOO, PPP)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나 외국인이거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수령인이 일치하지 않을 뿐이며, AAA는 입사시 이력서와 함께 인건비 수령계좌로 TTT의 계좌를 제출하여 요청한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4년 외 평균 고용인원은 12.2명이므로 2014년도 평균 근무인원 23.6명은 전후 사업연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당시 근무자들이 신용불량, 외국인 인 등의 사유로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 장부상 비용에서 누락되었고, 2015년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왔다. 또한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가 6명에게 근로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그 중 2명이 근로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나 근무자나 수령인에게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면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다.

(4)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란에 급여 또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기재하여 쟁점사업장 바로 옆에 있는 OOO OOO지점을 통하여 매월 수취인별로 일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한바, 이는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임을 보여준다.

  (나) 쟁점사업장의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표에 의하면, 월별 인건비 지급인원이 1월부터 4월까지는 24명, 5월 26명, 6월 24명, 7월 22명, 8월 23명, 9월 24명, 10월부터 12월까지 25명으로 월 평균 24명이 각 업무별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누락된 직원과 그 사유는 아래 <표1>과 같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교대근무가 필수적이었고 그에 따라 발생된 인건비임이 확인되므로 계약서가 없다거나 근무자와 수령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 직원별 쟁점인건비 내역 및 누락사유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는 전액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되었으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무통장입금 내역만으로 송금된 금액이 근로의 대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입금내역에서 근무자의 이름과 수령인의 이름이 불일치하고 근로제공자와 실제 수령자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현금출납장은 현금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에는 쟁점인건비 지출내역이 없어 현금출납장을 성실히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부터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인건비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사업장의 2014년 외 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은 12.2명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나 사업규모의 변화가 없음에도 추가 고용인원을 반영한 2014년 월평균 근무인원은 23.6명으로 전후 사업연도에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고 수입금액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2014년 소득률만 아무런 이유 없이 매우 낮은바,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4) 당초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사 시 경정청구서상 인건비가 누락된 27명 중 연락이 닿았던 6명에게 쟁점사업장 근무사실을 확인해 보았으나 2명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년 OOO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OOO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OOO서장은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2.26. 이를 납부하였으나 2014년 귀속 필요경비 중 AAA 등 27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10.8.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2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15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은 인정받지 못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심판청구 내역

OOO

<표3> 이의신청결과 및 쟁점인건비 내역

OOO

  (나) 쟁점사업장의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근로자 총인원은 16명, 총급여는 OOO원, 차감징수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누락되어 있고, 현금출납장에도 기재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건비 및 수입금액 내역과 소득률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2년∼ 2016년 쟁점사업장 소득률

OOO

(2) 쟁점인건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4년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내역 요약자료에 의하면, 38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합계액은 OOO원, 지급건수는 290건이고, CCC, BBB, QQQ, RRR, SSS의 경우 지급한 인건비 중 누락된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요청하였고, 그 중 CCC은 수령인이 다르다는 사유로 나머지 누락된 인건비는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근무자와 수령인이 달라 기각된 CCC 등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수령인과의 관계를 아들, 딸, 친인척 등으로 소명만 하였을 뿐 별도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AAA의 경우 제출한 이력서와 급여입금을 요청한 계좌의 통장사본(예금주 TTT)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관은 근무자와 수령인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2014년도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자료에 의하면, 월별 최소 22명에서 최대 26명의 근무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였고, 월평균 근무인원은 약 24명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CCC 등 5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미제출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청구인, 사업체명은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외에 월 급여액․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쟁점인건비 송금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의뢰인은 급여 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말일 또는 다음달 1일에 일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15년 이후 일용급여와 퇴직급여를 반영하여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4년∼2018년 손익계산서상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내역

OOO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와 동일하게 2021.6.30. 2015년 쟁점사업장의 누락된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원 환급을 요청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2명을 제외(OOO원)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인정(OOO원)하여 2021.8.31.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무자와 수령인이 달라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라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의뢰인란에 급여 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해 온 점, 2015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일용급여와 퇴직급여를 반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청구인, 사업체명은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AAA의 경우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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