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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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21-인-2393생산일자 2022.04.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