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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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대법원-2022-두-33644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이AA 2. 조BB 3. 조CC 4. 조DD |
피 고 | EE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