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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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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3535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심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증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43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5.0 선고 2021누50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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