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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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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대법원-2022-두-44071생산일자 2022.09.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40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00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선고 2021누1963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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