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들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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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들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인-1407생산일자 2022.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 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