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공사․인테리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은 2011.9.30.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으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나. OOO서장은 2013.7.9. 쟁점법인에게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서장은 2016.5.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20.9.3.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OOO서장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조심 2020중8050, 2021.1.13.)되어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다.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CCC에게 쟁점법인 법인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자로,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공사 현장에서 벽체, 천정 등 구조(경량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이다. 청구인은 종종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받아 다른 공종별 근로자들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고, 위 경우 법인 명의로 도급을 받으면 노임 지급에 편리한 점이 있어 2007.2.12. 쟁점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쟁점법인 설립 후 쟁점법인 명의로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평소 건설근로를 제공하며 알고 지내던 CCC이 OOO의 ‘OOO’ OOO식당과 ‘주식회사 DDD’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도급 받았는데, 2010년 10월경부터 위 2건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법인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CCC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여 2010.10.1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CC이 2013.1.31.(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차용자 C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은 없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위 근로소득이 지급된 내역도 없다.
(2) 청구인이 CCC에게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CCC의 명의대여 사실확인서
1) 청구인은 OOO서장이 공시송달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지 못하였고, 2018년 1월경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압류되고 나서야 법인세 누락 및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CCC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CCC은 2018.4.9.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CC은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본인의 신용상 문제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CCC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함에 따라 횡령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견이나, 사실확인서는 2018.4.9.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CCC을 횡령죄로 고소한 것은 2020년경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
1) 청구인은 CCC을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를 단발성으로 대여받아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CCC은 위 고소사건에서 ‘사업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직접 쟁점법인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이지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715301-01-2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CCC의 배우자인 EEE 역시 위 고소사건에 조사를 받으며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CCC을 도와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 신고와 입출금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위 불송치결정서에서는 ‘청구인이 초기 일부 동업 건 외에는 쟁점법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 경량공사를 CCC으로부터 하청받아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등 CCC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CCC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고, 신고누락된 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다) BBB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사용자
1) 쟁점법인의 BBB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부가세 포함)은 OOO원인데(위 금액에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2011.9.30.자 매출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도 포함되어 있다), BBB에서 CCC이 사용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금 OOO원이다.
2)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 내용상 쟁점계좌의 사용자가 CCC임은 명백하므로(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출금된 내역은 없고, CCC의 아내 EEE 계좌로 자주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BBB의 거래대금을 취득한 것은 CCC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라) CCC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 증언 관련
1) CCC은 2018년경 공사를 하면서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있다.
2) 당시 청구인의 증인조서를 보면 CCC과 공동피고인인 FFF의 변호인은 청구인에게 “피고인 CCC은 별건의 다른 소송에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증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물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 변호인의 질문을 보더라도 CCC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CCC에게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CCC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CCC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함에 따라 횡령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단술 진술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만약 CCC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게 사실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1중518, 2021.7.12.).
(나)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CCC 외 2인을 업무상 횡령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위치에서 쟁점법인에게 피해를 끼친 피의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의 결정서에는 CCC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법인을 운영하였고, 법인통장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CCC이 청구인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법인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를 근거로 쟁점계좌를 CCC의 계좌라 주장하지만, 쟁점계좌는 쟁점법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법인의 계좌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청구인 본인의 주장에 해당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지급명세서상 근로자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거래와 관련된 대금은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CCC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고, CCC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7.2.12. OOO에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0.8.1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12.1. 「상법」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10.1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업일(2013.1.31.)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의 50%를 보유하였다.
<표1> 2011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주 현황
OOO
(3)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2011사업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종업원은 3명이며,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1사업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OO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쟁점법인 1건(개업일 2010.1.13.〜폐업일 2013.1.31.)이고, CCC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CC의 사업이력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CCC의 사실확인서(2018.4.9.)에 따르면, CCC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실확인서에 언급된 증거서류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음)
OOO
(나)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2021.7.20.)에 따르면, 청구인이 CCC, EEE(CCC의 배우자), GGG(세금관련 기장업무 담당)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CCC의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증언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라) 쟁점법인이 2011.3.30.부터 2011.12.30.까지 BBB에게 발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6건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OOO원이고, 2010.12.4.부터 2012.2.29.까지 BBB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마)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0.12.10.부터 2012.8.14.까지 쟁점계좌에서 EEE 계좌로 출금된 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CCC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CC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중518, 2021.7.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CCC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쟁점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고,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CCC과 몇 건의 동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CC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