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AAA”라 한다)와 체결한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에 따라 AAA에게 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해 오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대리납부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이 대리납부대상(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불복을 제기하는 한편,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는 대리납부를 하였으나, 2021.7.23. 및 2022.1.25.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9.27. 및 2022.3.23. 청구법인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및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과 유사한 용역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상표권의 사용을 허여받고 국내에서 AAA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주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AAA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은 AAA의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담금(외국법인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허여 계약에 따른 수수료)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분담금의 지급내역 OOO (2) 쟁점분담금에 대해 처분청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의 대가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 청구법인은 동일쟁점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조심 OOO, 2014.4.17., 조심 OOO, 2020.5.15. 등), 관련 행정소송(청구법인 등 22개 금융기관이 처분청등 11곳의 과세관청을 상대로 쟁점부담금과 유사한 금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위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에 의하면, ①청구법인 등이 국내에서 AAA 등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분담금이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②AAA 등이 청구법인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의 허락이라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의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AAA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분담금의 경우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것 등이고,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서8641, 2021.1.21.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2016.12.20. 법룰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부가가치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2017.4.18. 법률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