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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중-5389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30. 개업하여 ‘OOO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2013.12.27.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음료‧잡화‧식품 도‧소매업(이하 “음료 도매업”이라 한다)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나. OOO서장은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21.8.4.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이후 2021.12.6.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이의신청(부가가치세만 청구함)을 거쳐 2022.2.20. 및 2022.3.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음료 도매업을 추가하여 AAA에게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음료 도매업을 운영한 실사업자는 AAA이다.

  (가) 청구인은 2013.9.30. 개업하여 소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3년말 고향친구인 AAA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음료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건네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아, AAA와 음료 도매업 부문에 대하여는 AAA가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채권․채무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지고, 각 업종별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매출액과 소득금액 등을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안분 계산하기로 약정한 후, 사업자등록증에 음료 도매업을 추가하여 건네주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운영한 음식점업과 AAA가 운영한 음료 도매업은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이 구분된다.

 <표1> 쟁점사업장 중 청구인과 AAA의 수입금액 구분

OOO

  (나) 청구인은 AAA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수입금액 등을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4.5.12. 청구인 명의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AAA에게 건네주었고, AAA는 이를 사용하다가 2016.1.18.경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이용을 중단하고 2016.4.1.부터는 AAA 본인 명의 OOO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다) AAA는 OOO이라는 상호로 2008.8.1.부터 OOO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수의 체납이 발생하자 2014.3.26. 위장폐업을 하였고, OOO의 종전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며, 이는 AAA가 위장폐업 후에도 OOO 사업장의 임대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어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던 OOO의 대표자에게 대신 지급한 사실이 쟁점계좌와 AAA 명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됨),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물품대금 등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이 2016.1.1.부터 2017.10.12.까지 주식회사 BBB와 거래하면서 OOO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BBB는 청구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이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지고 있었던 조정참가자 AAA가 외상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계좌 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종결된 사실을 통해서도 AAA가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또한 AAA는 OOO 통장과 쟁점계좌에서 배우자 BBB에게 월별로 생활비 58건(월 OOO원 내외), 통신료 26건을 이체하고, AAA의 통신료 12건, 주택임차료 29건, AAA의 영업과 소득 관련한 국세 8건 등을 납부하는 등 음료 도매업의 수입금액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비와 사적경비를 입출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 다만 AAA는 2014.5.3.부터 2017.9.30.까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하여 월 OOO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원천세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으로 AAA의 4대 보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이 또한 AAA가 책임지고 처리하였기에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 중 음료 도매업의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심각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음료 도매업의 실사업자인 AAA가 독립적으로 매출․매입, 거래처 채권․채무 관리, 영업경비의 지출과 실소득에 대한 정산, 부가가치세 부담 등을 약정한 상태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AAA의 영업에 관여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실사업자 AAA는 사업장을 갖추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차량운반구를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행하였던 OOO의 거래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만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아 동일한 음료 도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는바, AAA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음료 도매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수익의 구분은 있을 수 있으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매출과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구조적 특성상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식기장의무자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성실하게 장부기장을 하였다면 업종별로 매출세액을 구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AAA에게 종속되어야 할 음료 도매업 수입이 독립적인 사업성을 갖추려면 별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등록 사업자는 독립성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과세관청이 미등록 사업자가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과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3) 설령 음료 도매업을 AAA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 명의사용과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인 음료 도매업 부분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거나 AAA를 독립된 사업자인 음료 도매업의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가)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바, AAA는 2014.5.3.부터 2017.9.30.까지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점, AAA가 청구인의 계좌 및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한 점 등을 볼 때, AAA가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그동안의 거래처들에게 영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3.9.30.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와 2013.12.27.에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때 모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서명하여 신청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함이 없이 음료, 잡화, 식품 도소매업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후 2021.3.15.에서야 부업종을 삭제하였으며 1990년부터 여러 차례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하는 일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4대 보험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으로 등재만 하였을 뿐 매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AA는 매달 급여를 이체 받지 않았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와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출금되는 매출대금을 비롯해 사적 경비를 자유로이 운영함에 따라 급여를 대체할만한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취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AAA의 배우자 BBB에게 매월 OOO원 내외의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AAA의 급여성격의 금액을 AAA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통장에 이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청구인은 음료 도매업과 관련한 거래처가 AAA가 종전에 운영하던 OOO(2014년 3월 폐업)의 거래처와 거의 동일하여 AAA를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 사실상 급여를 지급) AAA로 하여금 종전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는바, AAA의 종전사업장 관련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로 유지되는 것은 AAA가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관리인의 소속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래처가 갑자기 변동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AAA의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거래처가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AAA를 음료 도매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물품대금 등 조정조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BBB는 피고를 청구인으로 하여 음료 도매업 관련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물품대금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AAA에게 지급의무를 지우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가산금에 지급의무가 있다는 공동 책임을 지웠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 관련 외상대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대납세자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2)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은 AAA가 별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AAA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수익의 구분은 있을 수 있으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매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구조적 특성상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정정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음료 도매업이 AAA의 독립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0년부터 음식점업, 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3.9.30. OOO식당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한식 음식업을 개업(2013.9.13. 사업자등록)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3.12.27.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음료, 잡화, 식품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가 2021.3.15. 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OOO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2013.12.31.까지 간이과세자였다가, 2014.1.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개업 이후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14.5.3.∼2017.3.30. 기간 중 AAA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에서 개업하여 음료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3.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4.3.26. 폐업하였으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폐업일로부터 직전 2개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AAA의 OOO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다) AAA의 체납액 명세서상 AAA의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5건, 종합소득세 6건, 증권거래세 1건으로 총 체납은 12건,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AAA가 OOO을 위장폐업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및 OOO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OOO의 2013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처(27개 업체) 중 77.8%인 21개 업체가 OOO의 매출처이고, 쟁점사업장의 매입처(22개 업체) 중 72.7%인 16개 업체가 OOO의 매입처인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인은 ㈜BBB와 거래하면서 OOO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BB기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지고 있었던 조정참가자인 AAA에게 외상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조정참가자인 AAA가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이를 65회 분할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매월 말일에 OOO씩을, 2026.3.31.에 OOO원을 각 지급하며, 조정참가인 AAA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피고인 청구인이 ㈜BBB에게 OOO원 및 무효가 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위 조정조서 별지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는 ㈜BBB가 쟁점사업장에 음료 및 생수 등을 2016.1.1.부터 2017.10.12.까지 거래하면서 총 OOO의 물품대금이 외상으로 남아 있으며, 2017.7.18. 청구인이 2017.8.31.부터 매월 OOO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으나, 2017.8.31., 2017.10.31. 각 OOO씩 총 OOO원만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AAA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한 청구인 명의 OOO 계좌의 입․출금내역상 거래상대방과 AAA가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AAA 본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이용하다가 2016년 4월경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본인명의 OOO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6.4.19. 이후로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AAA가 OOO의 폐업일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위장폐업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급할 수 없어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던 OOO의 대표자에게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 및 OOO 대표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계좌거래내역 및 OOO 대표자의 확인서에 위 주장에 부합되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AAA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중 일부를 거래처의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고, 신용카드사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AAA에게 이를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신협계좌에서 AAA의 OOO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체금액은 2016.9.6.부터 2017.8.10.까지 총 38건,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은 AAA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OOO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AAA의 부탁으로 음료 도매업을 추가하여 준 것이고, 음료 도매업을 AAA 본인이 영위하였다”고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AAA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음료 도매업과 관련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단독 명의로 한 후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음료 도매업 관련 매출을 본인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AAA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 수익분배 약정 등을 체결한 계약서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3.9.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12.27. 음료, 잡화, 식품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OOO의 폐업일 이전이고, AAA가 2014.5.3.부터 2017.9.30.까지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점을 볼 때, AAA가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그동안의 거래처들에게 영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OOO 물품대금 등 사건에서 AAA가 ㈜BBB에게 거래대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AAA로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AAA가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어길 경우 여전히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채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7.18. ㈜BBB에게 미수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언제든지 청구인이 해당 계좌금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좌거래내역에서 나타나는 거래처 등과의 입출금 거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만으로 거래행위의 당사자나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청구인과 AAA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