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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경주지원-2022-가단-11510생산일자 2022.09.0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5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9. 10.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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