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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부-2233생산일자 2022.09.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소유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6.4. 설립되어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지하수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1.27. 대표이사 AAA 명의의 특허권(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특허번호 10-213****, 특허등록일 2020.7.2.,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12.10.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한편, 2020년 매입한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계상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의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1.4.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대표자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거래가액이 시가로서 적정하다.

  쟁점특허의 감정평가 당시 산업통상부 고시(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수익접근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추정, 영업이익 추정 및 그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바, 감정가액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쟁점특허권의 가액을 과다하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2) 쟁점특허권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기계과 및 OOO 기계설계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계공학 및 에너지, 건설분야의 여러 기술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계설계 등에 관한 공학적 전문지식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고, 기계, 에너지, 건설 등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적용,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지열난방에 대한 기술연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본인의 기계공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발명의 기술적인 과제의 구체화,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말 현재 상시근로자수 20명 정도의 소규모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고, 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로 법인세를 공제받아 본 적이 없다. 조직도 상으로 보더라도 연구개발 인력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쟁점특허권의 개발활동에 청구법인의 고용인력이 참여하거나 기여한 바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근로자 중 천공기능사가 고용되어 있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요건 상 필수 기술인력으로, 공사의 실행을 위한 인력이지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이 아니다.

  (다)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금전적인 지출현황을 보더라도 법인 장부상 매년 연구인력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을 오로지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대표이사 개인의 지식과 역량으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 등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전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지 청구법인의 지분은 있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적 전문지식을 소유한 대표이사 개인의 역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발활동을 진행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은 전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는 경영총괄, 공사 수주, 영업, 인사 등 한 기업의 경영업무이고, 그 고유업무에는 개발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영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해준 특정 공법(기계 및 공정 방식 포함)이지, 대표이사에게 공법의 일부분의 개량에 해당하는 개별 특허기술 자체를 개발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허개발이 대표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는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으로 볼 수 없고, 업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종업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에 속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하는 것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은 실제 법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지열공사는 국고보조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공정, 정해진 기계를 원재료로 하여 정해준 방식 그대로 공사하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지열공사에 기술적으로 기여한 바 없고, 원가절감에 활용된 바도 없으므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종업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통상실시권만 보유할 것이 아니라 쟁점특허권 자체를 양수하여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권 취득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대표자가 직접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특허권은 기존기술의 개량특허로, 기술개발을 위해 시제품의 제작이나 실험 없이 아이디어로 고안이 가능하고,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인 대표이사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연구노트로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기타 증빙자료는 청구법인이 2014년 8월 및 2017년 9월 침수피해를 입어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

 (5) 실질과세원칙은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특허권 취득거래가 법률효과를 부인할 만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해당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소유권에 터잡은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매입이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 전문기업 등록증(2009.11.27.)과 그동안의 공사실적으로 알 수 있고, 쟁점특허권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지중 열교환기, 축열탱크, 히트펌프로 구성되어 지중으로 열을 방출하거나, 지열을 흡수함)에 대한 것으로 그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작성시기를 알 수 없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연구노트 이외에는 대표자가 직접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대표이사가 기여하였다거나 그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이라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지열공사를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역시 대표이사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 개인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출원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의 총매출액이 약 OOO원인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시제품 없이 순수하게 아이디어 등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였다는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여 관련 매출액을 발생시킨 사실도 없고, 원가절감에 활용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지열공사 관련 매출에 기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가 대표이사 개인이고 그것이 적절한 가액에 거래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특허권 등록 관련 영수증 외에 쟁점특허권 발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구입하거나 지급한 비용의 금융거래내역, 사진, 인터넷 결제내역 등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나) 또한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연구노트만 제출되었을 뿐 연구노트에 작성된 검사장치 등의 발명을 위해서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 검증 관련 설비 및 비용 지출내역이 전혀 제출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단서 생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1997.6.4. 설립되어 OOO에서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1996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1998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1999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2001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2010년), 전기공사업 면허(2011년),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공업 면허(2015년) 등을 취득하고, 2009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열, 지열분야) 등록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매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현황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산업안전기사(1978년), 일반기계기사(1978년), 소방설비기사(기계1류 및 기계4류, 1998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1979년, 기계-1980년), 시설물유지관리사(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년) 자격증 등 기계공학 및 에너지, 건설분야의 여러 기술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3)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등에는 청구법인이 2011.6.22.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기업부설연구기관장 소장 DDD, 연구개발인력 전담요원 3명, 주연구내용 고효율 태양열 집열기)하였다가 2015년 11월 설치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특허권 주요내용 및 특허등록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특허법인 OOO의 변리사 BBB가 2020.2.7. 출원인 및 발명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 하여 쟁점특허권을 특허 출원하여 2020.7.2. 아래 <표2>와 같이 특허등록되었다.

 <표2> 쟁점특허권 등록내역

OOO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CCC는 작성일을 2020.10.22., 조사기간을 2020.10.12.∼2020.10.22.로 하여 쟁점특허권의 시장가치를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특허권 감정평가서 주요내용

OOO

  (다) 특허권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는 2020.11.27. AAA 명의의 쟁점특허권(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제반서류, 도안, 도면, 기술노하우 일체를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은 2020.12.10. 계약금 OOO원, 2021.1.10.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10. 특허권 계정별원장에 쟁점특허권을 계상(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가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특허권 출원 및 등록 위임 관련한 위임계약서에는 AAA가 쟁점특허권 출원과 관련하여 특허법인 OOO(BBB 변리사)에 그 출원업무를 위임(착수금 OOO원, 성공보수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체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2020.12.10. AAA에게 특허권 양도대금 중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가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Ⅰ. 기술/권리성 분석- 1. 개발배경 및 해결과제, 2. 기술 특징(도면 포함), 3. 국내외 기술 동향, 4. 특허 동향, 5. 유사기술 분석, 6. 기술 권리성 평가, Ⅱ. 시장성 분석- 1. 국내외 시장, 2. 시장 산업성 평가’ 관련 내용이 기술된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다.

   4)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허법인 OOO에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으로 2020.2.23. OOO원, 2020.7.2.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가 개인적 연구개발을 통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 사업과 지열 등 신재생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쟁점특허권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건설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특허권 취득거래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특허권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의 70%’로 책정되어 있는 등 쟁점특허권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그 제조‧설치 등 과정에서 획득한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안전성 실험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이 연구개발한 대표이사의 단독 소유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건설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쟁점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발명하여 특허 출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연구노트(워드프로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지출 영수증만을 제출할 뿐 특허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조 등과 관련한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AAA가 개인적 발명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품의 성능 개선, 효용성 증대 등과 관련한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은 그 직무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정의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지고,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그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면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판단 없이 그 대가를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 전액으로 인정하고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한 것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특허권 취득대가인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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