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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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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생산일자 2022.08.16.
AI 요약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누73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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