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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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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623생산일자 2022.07.19.
AI 요약
요지
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516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7.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KKK에 대하여 한 2012. *. *.자 증여분 증여세 1원(가산세 1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 *. 원고 SSS에 대하여 한 2012. *. *.자 증여분 증여세 1원(가산세 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증거들에“를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감정인 JJJ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2012. *. *. 기준 시가를 1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 1원의 1/2인 1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