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14.2.1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28. OOO 대지 1,273㎡ 및 지상 건물 99㎡, 같은 곳 206-4 외 2필지 전․양어장 합계 5,556㎡(위 토지․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3.2. 이를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공시송달, 변경납부기한 : 2014.3.19.)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6.5. 수감되어 2022.2.24. 만기출소한 자로, 수감 중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2022.3.14. OOO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 체납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쟁점부동산은 2012년경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소유였는데, 채권자 BBB가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문제로 소를 제기하였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수감자 신분이었기에 BBB와의 채권관계에 다툼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어하지 못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한 처분이므로 무효이고, 현재 이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7년)도 이미 경과하였다. 수형시설에 수감된 제소자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하자 있는 처분을 다투지 못하거나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공시송달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압류처분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19.2.20.경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12.4.과 2014.1.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14.2.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출장신청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을 위해 2013.12.27., 2013.12.30., 2013.12.31.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시기간 중인 2014.2.18.에도 청구인과 그의 가족 주소지에 출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하더라도,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OOO원 이상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어서 2014.2.19. 고지(변경납부기한 : 2014.3.19.)된 이 건 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2004.5.14.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6.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11.10.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대위자 : BBB, 대위원인 : OOO 대여금 판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한 소유권이전)되었고, 동 부동산은 2012.3.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B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3.12.4.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12.13. 반송되었고, 다시 2014.1.2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4.1.24. 반송되었는데, 반송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1995.11.1.부터 1999.11.20.(페업)까지 ‘㈜AAA’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였고, 이후 사업이력이 없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은바, 2012.12.31.부터 2017.12.18.까지 ‘직권거주불명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2013.12.27.부터 2013.12.31.까지 3차례 청구인의 주소지에, 공시송달 중인 2014.2.18. 청구인과 배우자 주소지에 출장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무지내 출장신청내역 조회화면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출소증명서(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5. OOO구치소에 입소하여 2012.7.3. 구속집행정지 사유로 출소한 후 2013.9.15. OOO교도소에 입소하여 2022.2.24. 형기종료를 사유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압류통지 및 압류해제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2. 청구인이 소유한 OOO 임야 255㎡를 압류하였다가 경매종결로 인하여 2022.2.24.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3.12.4. 및 2014.1.20. 등기우편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각각 반송되었고, 이 건 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직권거주불명등록” 상황이었으며, 처분청은 별도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2013.12.27.~2013.12.31. 3차례 주소지 현장출장을 거쳐 2014.2.14.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4.2.19.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8년 이상 경과한 2022.5.2.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이었다 하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OOO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1.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22.2.24.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심리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압류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심리일 현재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2014.3.19.)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