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A에 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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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A에 양도하여 얻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서-5232생산일자 2022.08.1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이거나 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