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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서-5110생산일자 2022.06.1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1.11.26. 및 2021.12.3.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주택 2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6. 및 2021.12.17. 기 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직권 취소하였다.

 (2) 청구인들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2021.12.16. 및 2021.12.17.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구1904, 2022.3.31. 외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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