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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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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48739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22다2487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