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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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22-두-49427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94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나.
이 유
다.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