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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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생산일자 2022.08.2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8.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