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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추심금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생산일자 2022.07.2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테크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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