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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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추심금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생산일자 2022.07.2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테크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