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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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대법원-2022-두-47698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7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외4 |
피 고 | 은*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천세*, 천희*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