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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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22-다-260470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260470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AAA |
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나10723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