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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2-가단-76774생산일자 2022.09.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7677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9.2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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