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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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안산지원-2022-가단-76774생산일자 2022.09.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7677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9.28.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