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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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생산일자 2022.08.25.
AI 요약
요지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213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8.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1. 272. 체결된 현금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