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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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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6053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46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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