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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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대법원-2022-두-46053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6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9.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