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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2022-누-11100생산일자 2022.10.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11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

판 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7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가산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줄의 “④ 원고”부터 제11줄의 “어려운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의 설립 당시 출연금은 1,xxx,xxx,xxx원에 이르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1년 말경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과 현금(예금)을 포함하여 약 4xx,xxx,xxx원 상당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장학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시기는 2015. x. xx.이므로, 그 이전인 원고의 설립년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9항, 제50조의2 제1항, 제78조 제7항 등에 따라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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