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가단211477 배당이의 |
원 고 | 손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피고 ○○시 CC구의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 DD세무서의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xx. xx.부터 1999. xx. xx.까지 EE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7. xx.경부터 퇴사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근로자들 ○○여명(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9. xx. xx. 인천지방법원 99차151호로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 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에서 원고의 인용 금액은 xx,xxx,xxx원이다.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9카합2346호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및 ○○시 ○○구 ○○동 ○○번지 ○○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9. xx. xx.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98타경119746호로 ○○프라자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이하 ‘과거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었으며,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은 x,xxx,xxx원이다.
마.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가압류채권자(임금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다.
바. 위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2. xx.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원에 관하여, 교부권자(당해세) ○○시 FF구에 xx,xxx,xxx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x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시 BB구에 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시 CC구에 x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DD세무서에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22. xx. xx. 열린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1호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했으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임금 기타 근로관계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위 재판예규가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과거 경매절차에서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압류권자 인천광역시 CC구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등보다 우선하여 실제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거 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전액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금액 x,xxx,xxx,xxx원 중 근로자들에게 실제배당할 금액 xxx,xxx,xxx원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 xx,xxx,xxx원 전액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아니라면 그 중 얼마만큼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과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자료를 ①항에서 본 재판예규가 정하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준하는 정도의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보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 재판예규가 정하는 자료로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채권 액수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