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 및 근시교정 진료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11.29. 2016년도 및 2017년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에 aaa 외 40명(이하 “aaa 등”이라 한다)에게 환자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2016년 OOO원 및 2017년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쟁점수수료를 쟁점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다납부한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 17. 동 청구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감액(환급)경정하였다.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0.9.14.부터 2020. 9.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는「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감사지적사항(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 부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25. 청구인에게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존재하지도 아니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사후에 작성․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을 기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에 앞서 2019년 11월경 쟁점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처분청에 “인적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마케팅총괄본부장 bbb를 통해 이루어졌고 병원과는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을 하자, 처분청은 관련 계약서 등이 없이 쟁점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부결재를 올리는데 필요하니 관련 계약서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마케팅총괄본부장 bbb가 aaa 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사후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의료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판단이다. (가)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위법비용이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서 부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위 예시(例示)로, 법원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에 정한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신탁업을 겸업하는 은행이 신탁업 감독규정을 위반하여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은행계정 지출액으로 보전한 금액에 대하여(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4933 판결)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각각 인정하였고, 조세심판원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자 토지의 실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손금으로 인정(조심 2013서3231, 2014.4.2., 참조)하였다. (3) 처분청은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의 취지를 잘못 해석ㆍ적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의약품도매상 리베이트와 같이 손금부인 대상이 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해 준 것으로서, 의약품 리베이트는「약사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비용의 지출을 허용하였을 경우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가「약사법」을 위반해서 손금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법률위반과 관계 없이 리베이트가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별 약국에서 약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특정 의약품만 판매한다든지, 최종 소비자에게 피로회복제·비타민을 서비스로 주는 등의 개별적인 광고·홍보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는 관련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정의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 국세부과의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인바, 이를 통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것이다. 납세자의 개별 법률의 위반 여부를 행정부 소관인 처분청이 판단하고 나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을 한다면 공평과세가 아닌 선택적 과세가 이루어져 조세법 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나) 핀테크와 로톡 모두 광고 또는 중개 행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건 청구인의 사업구조와 유사하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매달 ‘광고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핀테크는 금융사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도 핀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중개’라 금지되고, 로톡의 서비스는 ‘광고’라 허용되는 상황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각 부처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현령비현령’식의 법률적용이 달라지는데, 처분청은 어떤 기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처분청이 세법 외의 법률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과세할 경우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판은 4심제가 되는 것(국세청–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이고,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5,788개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소송을 병행하는 소송천국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라) 가장 큰 문제는 선택적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처분청이 세법이 아닌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부인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변호사집단은 과세하지 않고 일개 개인의사는 과세하고, 일단 과세를 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결될 경우 다시 환급해주고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조세소송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공평과세이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aaa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aaa 등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전마케팅을 한 것이며, 환자와 쟁점사업장 간 진료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실도 없고,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다. 법과 제도가 플랫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구인의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ㆍ버즈마케팅의 일환인 구전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의료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과 aaa 등과 체결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aaa 등이 쟁점사업장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그들에게 사례비(쟁점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의료법」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알선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환자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국심 2007중4072, 2008.9.4.)하였고, 법원은 “「의료법」제27조 제3항의 취지가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약사법」등 관계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하였다. 최근 언론은 “백내장 수술환자를 모집하여 1,000만원에 가까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백내장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에서 수술비를 지급받는 등 의료기관의 환자유인 행위로 인한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OOO 2020.11.28.자, “주부, 직장인 등 수백명씩 가담... ‘실손 다단계’ 기승” 참조)된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환자알선 또는 유인은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 대가로 수수한 쟁점수수료는「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광고행위(일명 바이럴마케팅)에 따른 대가’ 라고 주장하나, (가) 법원은 “「의료법」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aaa 등이 수 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수수료는 쟁점사업장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에 따른 수수료이고, 이러한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환자와 쟁점사업장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의료법」상 ‘소개․알선’행위에 해당한다. (3) 위 내용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중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2019.11.29. 원천세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 명, 건, 원) OOO (나) 처분청은 이 건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수수료 수수와 관련한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아래 <표2> 참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aa 등과 2016.1.13.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빙 제출요구 공문(일부 발췌) OOO <표3> 청구인과 aaa 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상 주요내용 OOO (2)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는「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감사지적사항(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 부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보관중인 환자차트(환자소개를 한 프리랜서 성명 기재), 현금출금내역(월 평균 5〜6회 출금), aaa 등의 자필확인서 16매(2020.1.6. 및 2020.1.7.자 작성, 아래 <표4> 참조), 쟁점사업장 홍보와 관련한 블로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법」제33조 제2항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에 따라 개설기준위반의 환수결정건 취소’ 공문 등을 각각 제시하면서 쟁점수수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항변한다. <표4> aaa 외 15명의 확인서상 주요내용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aaa 등의 자필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문내용(「의료법」제33조 제2항, 개설등)은 이 건과 관련성(「의료법」제27조 제3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없으며,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위법행위가 보험사기와 같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는 OOO 보도자료내용(2020.11.28.자, 아래 <표5>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표5> OOO 보도자료(2020.11.28.자) 주요내용 OOO (5) 이 건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수수료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ccc과 유선통화한 결과, 세무사 ccc은 “이미 제시된 현금출금내역(월 평균 5〜6회 출금) 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의료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마케팅비용으로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가 aaa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그들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수수료는 aaa 등이 지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우수성을 단순히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소개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