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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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생산일자 2021.11.17.
AI 요약
요지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221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3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