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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2022-인-7152생산일자 2022.10.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 aaa는 주식회사 AAA(사업자등록 2006.9.1.〜2008.6.30.)의 대표이사이면서 개인사업자인 OOO(사업자등록일 2004.6.15.〜2007.5.4.) 및 OOO(사업자등록일 2006.4.1.〜2007.3.31.)의 대표자였던 자이고, 청구인 bbb은 개인사업자인 OOO(사업자등록일 1994.11.10.〜2000.12.15.)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이하 “이 건 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고지세액을 체납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세액 관련 납세고지서가 아래 <표>의 고지일자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등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고지세액 관련 납세고지서를 2000.4.3.〜2012.4.19. 기간 동안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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