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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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원주지원-2022-가단-53527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352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6. 11. 접수 제32470호 및 2008. 1. 24. 접수 제45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