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원주지원-2022-가단-53527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35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7.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6. 11. 접수 제32470호 및 2008. 1. 24. 접수 제45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