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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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2022-두-37264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7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8. |
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