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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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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22-두-32573생산일자 2022.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2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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