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2022-두-35053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5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9. |
판 결 선 고 | 2022. 0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