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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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서-6567생산일자 2022.10.19.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자녀와 함께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 청구인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