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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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대법원-2022-두-41171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41171(2022.04.05)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4. 5. 선고 2021누37535 |
판 결 선 고 | 2022.09.0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