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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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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40154생산일자 2022.07.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