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20. 청구인 소유의 A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 5,4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1주당 850,000원 합계 4,614,650,000원에 양도한 후, 2020.10.30.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791,352원 합계 9,725,250,008원으로 보아, 2022.1.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36,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9.30.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9.30.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