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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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대법원-2022-두-50885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0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