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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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대법원-2022-두-51543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15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570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